📢 블로그 광고 수익 국세청 신고 방법
블로그 광고 수익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수익 형태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다르므로,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.
1️⃣ 광고 수익 형태에 따른 신고 방법
✅ ① 애드센스(AdSense),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
👉 주로 해외(구글)나 국내(네이버)에서 광고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
👉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
✅ ② 협찬 리뷰, 배너 광고, 콘텐츠 제휴 수익
👉 기업으로부터 직접 광고비를 받는 경우
👉 보통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며, 3.3%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해야 함
2️⃣ 신고 방법 선택 (사업소득 vs 기타소득)
구분사업소득기타소득
적용 대상 | 정기적으로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| 광고 수익이 일시적(연 300만 원 이하)인 경우 |
세금 부과 | 종합소득세 + 부가가치세 신고 필요 (사업자 등록 시) | 종합소득세만 신고 |
필요 경비 공제 | 가능 (광고비, 장비, 인터넷 비용 등) | 기본 60% 필요경비 공제 적용 |
신고 방식 | 사업자로 등록 후 신고 | 종합소득세 신고 (5월) |
📌 Tip:
- 연 300만 원 이하 소득이라면 기타소득(비사업소득)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.
- 일정 금액 이상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함.
3️⃣ 블로그 광고 수익 신고 절차
✅ 방법 1: 사업자 등록 없이(기타소득) 신고하는 방법
👉 일시적 수익(연 300만 원 이하)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
- 국세청 홈택스 접속 (홈택스 바로가기)
- 로그인 후 [신고/납부] → [종합소득세 신고] 선택
- 소득 유형에서 ‘기타소득’ 선택 후 광고 수익 입력
- 필요경비(60% 자동 공제) 적용 후 세금 계산
- 세금 납부 또는 환급 확인 후 신고 완료
📌 기타소득 공제 기준
- 연 300만 원 이하: 필요경비 60% 자동 공제
- 연 300만 원 초과: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
✅ 방법 2: 사업자로 등록 후(사업소득) 신고하는 방법
👉 정기적인 광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 후 신고 필요
- 사업자 등록 (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)
- 업종 코드: ‘광고대행업(749909)’ 또는 ‘인터넷 정보매개업(631212)’
- 간이과세자(매출 8,000만 원 이하) 또는 일반과세자 선택
- 부가가치세 신고 (1월, 7월)
- 종합소득세 신고 (5월)
- 필요경비(인터넷 비용, 장비 등) 공제 후 세금 납부
📌 Tip:
- 애드센스 수익이 해외에서 발생하면,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음.
- 사업자 등록 후 카드, 사무용품, 인터넷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.
4️⃣ 블로그 광고 수익 신고를 하지 않으면? (무신고 패널티)
📌 국세청은 해외(구글) 및 국내 광고 수익 데이터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음
-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(최대 40%)
- 소득세 및 지방세 추가 부담
👉 일정 수익이 발생하면 적절한 신고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💡 결론: 내 블로그 광고 수익, 어떻게 신고할까?
✅ 일시적 수익(연 300만 원 이하) → 기타소득으로 신고 (필요경비 60% 자동 공제)
✅ 꾸준한 수익 발생(연 300만 원 초과) → 사업자 등록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
✅ 세금 부담 줄이기 → 필요경비 공제 활용, 절세 방법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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