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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잡 할 경우 주의사항

thingpa 2025. 2. 17. 09:51

투잡을 할 경우, 일정 소득 이상이면 원래 다니는 직장에서 4대 보험 및 연말정산을 통해 인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
1. 4대 보험 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
  • 직장가입자 여부: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회사에서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급여(월 약 52~60만 원 이상)를 받으면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건강보험: 두 곳에서 모두 직장가입자로 등록될 경우, 원래 회사에서 건강보험 부과 내역을 보고 추가 소득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.
  • 국민연금: 두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내는 경우 원래 회사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

2. 연말정산 (근로소득 합산 신고)

  • 추가 소득이 연 150만 원(월 12.5만 원) 초과할 경우,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.
  • 연말정산 시 두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합산되므로, 원래 회사에서도 본인의 소득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  • 특히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할 때, 추가 근무한 회사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.

3. 대비 방법

  • 프리랜서(사업소득)로 신고: 추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받으면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,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  • 원천징수 3.3% 적용: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면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할 수 있어 노출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즉, 투잡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고 두 번째 직장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거나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가 된다면 원래 직장에서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 😊