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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직장에서 휴직하는 제도입니다. 한국에서는 육아휴직이 주로 부모 중 한 명이 자녀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 기간 동안 부모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되는 제도입니다.
육아휴직의 주요 사항:
- 휴직 기간:
- 부모는 자녀가 8세(초등학교 2학년)까지, 또는 2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을 경우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첫 번째 자녀는 부모가 각각 1년씩 휴직할 수 있으나, 두 번째 자녀부터는 부모가 번갈아 가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급여:
-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, 처음 3개월 동안은 급여의 80%가 지급됩니다. 이후에는 1개월당 약 50%로 지급되며, 최대 지급 한도가 있습니다.
- 신청 절차:
-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에 신청하고,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회사에서는 이를 검토 후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.
- 복직:
-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는 원래의 직무나 동일한 직무로 복직할 수 있습니다. 복직 후에는 기존의 근로계약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.
- 법적 보호:
-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나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. 이는 고용보험법과 육아휴직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됩니다.
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, 자녀의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육아휴직을 잘 활용하면 가정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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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급여
[12개월 -> 18개월]
- 시행일 25.02.23 이후
-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하는 경우
-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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