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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 vs 과세표준 관계 정리
thingpa
2025. 2. 17. 10:05
📢 건강보험료 vs 과세표준 관계 정리
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사회보험료이며, 과세표준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 금액입니다. 이 둘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.
✅ 건강보험료와 과세표준의 차이
구분 |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| 과세표준(소득세) 계산 방식 |
적용 대상 |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금융소득, 임대소득 등 |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금융소득, 임대소득 등 |
필요경비(비용) 공제 여부 |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차감 후 반영 | 필요경비 공제 후 과세표준 결정 |
공제 항목 | 필요경비 공제 가능하지만 소득세 공제는 적용 안 됨 | 기본공제, 인적공제, 기부금 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 적용 |
세율 | 소득에 따라 정해진 건강보험료율(6.99%) 적용 | 소득세율(6~45%) 적용 |
부과 시기 |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변동 |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 |
✅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: 과세표준과의 관계
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:
- 근로소득: 직장인의 경우 급여에서 공제
- 사업소득: 필요경비 차감 후 남은 금액(순이익 기준)
- 임대소득: 필요경비 차감 후 반영
- 금융소득(이자·배당): 연 2천만 원 초과 시 반영
✔ 건강보험료는 과세표준과 다르게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
- 소득세(과세표준)는 기본공제, 인적공제, 기부금 공제 등 다양한 공제가 가능하지만,
- 건강보험료는 순수한 소득(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)에 대해 직접 부과됨.
📌 예제 1: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
- 연 매출 5,000만 원
- 필요경비 2,000만 원 → 순이익(과세표준) 3,000만 원
- 종합소득세 부과: 3,000만 원을 기준으로 세율(6~15%) 적용
- 건강보험료 부과: 3,000만 원 × 6.99% = 연 209,700원 (월 약 17,475원 증가)
📌 예제 2: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(투잡)
- 직장 급여: 연 4,000만 원
- 부업(사업소득) 순이익: 연 2,000만 원
- 종합소득세 과세표준: (급여 + 사업소득 합산) 후 공제 적용
- 건강보험료: 사업소득이 500만 원 초과하면 추가 부과됨
✅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 (과세표준 활용)
✔ 필요경비 최대한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면 건강보험료도 낮아짐
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,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
✔ **사업소득을 분산(배우자 명의 등 활용)**하여 소득 구간 낮추기
💡 결론: 건강보험료 & 과세표준 관계
✅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건강보험료도 증가
✅ 소득세 공제 항목(기본공제, 세액공제 등)은 건강보험료에는 적용되지 않음
✅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반영 후 결정되므로, 경비 활용이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음